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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혁신 대한민국 12월까지 바뀌는 복지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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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덕원만 열정의 2021. 9. 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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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덕원만입니다
오늘은 10월부터 시행되는 복지 정보 9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줄여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지역번호가 폐지가 됩니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과 성별 그리고 지역번호를 포함해서 총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0월부터 새로운주민등록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 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따로 변경할 필요는 없는데요
10월부터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하시는 분들이.
이제 뒷자리가 임의번호로 변경되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번 시행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시행되는 거라서 이번 제도가 변경되는 거에 따라 국민들의 큰 불편은 없다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종종 있었지만
10월부터는 그런 문제들이 차단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10월부터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 경우 자리가 지역번호가 아닌 임시 번호로 변경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법 시행입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은행 금융 민원 24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스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신기술 전자서명의 진입 기회를 막고
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등 일부 불편한 부분이나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0월부터는 공인 사설 인증서 구별이 폐지돼서 모든 전자 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블록체인과 생체 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 서비스를 도입해서 액티브 설치가 필요 없고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그럼. 공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법 시행 후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 민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인인증서 말고 이제는 다른 인증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12월부터는 13세 이상부터 면허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개정됩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 도로에서의 통행도 허용되는데요.
특히 지역마다 다르지만 공유 전동 킥보드가 이제는 대중화가 되어서 현재 타고 다니시는 분들 또한 많아졌습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도로에서 달리려면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반드시 필요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에도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12월부터 법이 개정이 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와 동일한 최고 속도 25kg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서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통행 방법과 운전자 의무가 적용되고
13세 이상이면 무면허로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변경되어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면허에 대한 법률은 개정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분명 13세 중학생 이상부터 탈 수 있게 된다면.
일반 도로에서 자주 보일 텐데 자동차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동 킥보드도 조금은 위험해 보입니다
특히 사이드 미러 사각지대에 들어오면 킥보드를 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는데요
13세 이상운전하더라도 기본적인 운전 지식은 배우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네 번째는 환경성 표시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10월 1일부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경우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친환경 제품도 아닌데 친환경 또는 무독성. 천연 등등 아무 근거 없이 이러한 표현함부로 쓸 수 없게 되고. 만약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부당하게 광고한 제품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혹시라도 이런 제품을 발견한다면 그 즉시 제품이 잘 나오도록 증거 사진을 찍고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02-2284-100연락하셔서 신고하시면.
진위 여부 확인 후 최대 50만 원에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친환경 표시가 있는예쁨이 아닌 경우 친환경 천연 등의 문구로 허위나 과정 권고를 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강화됩니다


전화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치밀해지면서 그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피해액만 1조에 달하고 하루 약 200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1월 20일부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고 보이스피싱 처벌 규정은 기존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에서 이제는 징역 5년 벌금 3 천만 원으로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에서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범죄 형량을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상향해서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벌이 강화되더라도보이스피싱 사기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되지 않은 문자 링크. 그러니까 보시는 사진처럼 가족을 사칭하거나 택배 링크 유도 등 등 그 수법이. 굉장히 다양한 무엇보다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찜찜한 링크는 절대 열어보지 말고 가족을 사칭하는 메신저의 경우는 꼭 전화를 걸어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많은 점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는 초과속 운전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됩니다


초과속 운전은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12월부터는 제한 속도를 시속 80kg 이상 넘게 운전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12월부터는 제한 속도가 50km인 도로에서
80kg를 초과해서 주행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제한 속도 100kg를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만약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제한 속도를 시속 80킬로 이하로 위반하는 경우는 현행대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여받게 된다고 하니
12월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곱번째는 9월부터 안구. 안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눈 초음파 검사비.

그리고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던 계층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해요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자 등을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앞으로는 향후 2021년까지 흉부 혈관 심장 초음파 등 외에도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인플루엔자 지원 백신을 3가~ 4가로 확대 하고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도 만 18세 이하까지로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만 12세 어린이까지만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지만
이제는 만. 18세 이하 중 고등학생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만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했지만 만 62세 이상으로 변경되어서 역시 지원한다고 해요.
원래는 올해 10월부터 13세까지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했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고등학생까지 범위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신 유통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25일부터 다시 재개되었으니까 연령대별 무료 접종 기간을 잘 참고하셔서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9번째는 예술인도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국내 예술인 17만 명 가운데 약 7만 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지만 제외 대상이 있다고 해요
예술일이. 문화예술 용역 계약으로 얻은 월 평균 수입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수의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합산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예술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라고 생각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들을 추려서 정리해 봤고요.
대한민국 복덕원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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