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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제도 2021년 12월 까지 연장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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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덕원만 열정의 2021. 9. 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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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제도 9월까지 끝이 난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10월부터는 재산 기준이나 소득 기준 위기 사유 이런 것들이 코로나때문에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방식 옛날 방식 그대로 돌아갈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렇게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제도가 올해 12월까지 한 번 더 연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신청해서 받았다 하는 분들 중에서 다시 같은 사유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최종 받은 날 여기에 보장 일 한 달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최종 받은 날부터 7개월이 지나게 되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제도를 몰라서 한시적으로 완화된 복지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올해까지 다시 한번 연장되기 때문에 반드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기까지만 시하시고. 만약 오늘 긴급 복지지원제도 처음 들으신다한다면 여기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라는 것은 내가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긴급하다 하는 분들에게는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신속하게 지원해주고.

나중에 만약 잘못 신청했거나.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신청해서 부정하게 타갔다면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사실상 긴급 복지 지원 제도의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가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주고 있는 제도이죠 먼저 긴급 복지 지원제도라는 것은 위기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기 사유라는 것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구금 시설에 수용되거나 소득을 상실한 경우 이럴 때는 당연히 주 소득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은 커다란 고통을 겪겠죠.
이런 분들을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또는 질병이 있다거나 부상을 당했다거나 또 이 외에도 가정 폭력 화재 자연재해 방위 유기 휴업 폐업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무급 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급휴직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도 각종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을 상실했다 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특수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위기 사유에 해당됩니다.


무급휴직만 되는 것이 아니라 등이라는 단어를 붙여놨는데요.

여기에서는 더 많은 각종 상황들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기준이 있었는데 올해까지 기준은 소득은 365만 7천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되고 재산은 대도시가 1억 8800 중소도시는 1억 1800 농어촌은 1억 100만 원 이하그리고 금융자산 5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올해 12월까지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개선해서 재산 기준도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렇게 확대시켰고요.

금융자산도 500만 원이 아니라 1인 가구는 774만 원 4인 가구는 120 31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 횟수 제한도 완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사유 또는 같은 질병으로 2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는 거불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 안에서는 내가 최종 지급받은 날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금된 이후 보장 기간이 종료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1월 1일에 받았다고 한다면 1월 말일까지 쓰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종료일을 1월 31일 이렇게 본다면 계산의 시점은 2월 1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종료됐다 하시는 분들은 7월이 지나야 6개월이 지났다.

8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한 달을 더 계산하시면 됩니다

2월에 지급이 종료됐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계산을 잘하셔서 같은 사유로 재지원할 때는 최종 지급받은 날부터 7개월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상담할 때는 국번 없이 129번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원 내역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계 지원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는 47만 4천600원 2인 가구는 80만 2천 원 3인 가구는 103만 5천 원 4인 가구는 126만 6천900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의료 지원은 연간 300만 원 이내 주거 지원은 대도시 64만 3천 원 중소도시 42만 2천 원 농어촌 24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지원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주거 여기에 대한 월세 또는 전세를 환산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시설 비용은 145만 500원까지입니다 4인 가구 기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긴급복지 지원제도 9월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었다.

내년에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 전체에 대한 기준이 다시 한번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힘내시고 복덕원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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